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해석
기본 정보 | |
발행기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제과-352 |
발행일자 | 2020년 8월 12일 |
적용대상 |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
구분 | 내용 |
쟁점 |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 판정 방법 |
기재부 해석 | 사업장별로 개별 판단(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 |
적용 제외 기준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
법령 | 조문 | 내용 |
부가가치세법 | 제8조제3항 | 사업자단위과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 제46조제1항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88조제2항 | 공급가액 기준 금액(10억원) |
사업장 | 직전연도 공급가액 | 10억원 초과 여부 | 신용카드 세액공제 |
A사업자 서울 본점 | 8억원 | ||
A사업자 부산 지점 | 7억원 | ||
전체 합계 | 15억원 | - |
사업장 | 직전연도 공급가액 | 10억원 초과 여부 | 신용카드 세액공제 |
B사업자 서울 본점 | 12억원 | ||
B사업자 대구 지점 | 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