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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 기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해석
기본 정보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문서번호
부가가치세제과-352
발행일자
2020년 8월 12일
적용대상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핵심 쟁점 및 해석
구분
내용
쟁점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 판정 방법
기재부 해석
사업장별로 개별 판단(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관련 법령
법령
조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사업자단위과세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공급가액 기준 금액(10억원)
실무 적용 예시
사업장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여부
신용카드 세액공제
A사업자 서울 본점
8억원
미초과
적용
A사업자 부산 지점
7억원
미초과
적용
전체 합계
15억원
합계로 판단하지 않음
-
사업장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여부
신용카드 세액공제
B사업자 서울 본점
12억원
초과
적용 제외
B사업자 대구 지점
6억원
미초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