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中-
자본총계 가운데 이익준비금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쌓아둔 것으로,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은 과세를 피할 방법이 없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당연과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익잉여금 전입)은 개인주주의 경우 한도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이 자본금 1.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일정 수준 감소시킨 후 이를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전략을 뜻한다.
자본준비금은 자본 거래로 쌓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은 납입자본의 반환으로 본다.
이 때문에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배당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비과세 (소득세법상 한도 없이 비과세 가능))
-대기업의 오너들도 택한 비과세 배당 전략?
-대표님의 기업도 해당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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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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